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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 규정빈출 중간

아마추어국이 비상통신 훈련목적의 통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취해야 할 조치로 맞는 것은?

1
미리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미리 관할 체신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미리 인근 군부대와 관할 경찰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4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시행령」 제49조제18호는 "비상통신의 통신체제 확보를 위한 훈련 목적의 통신"을 허가ㆍ신고사항의 범위를 벗어나서도 할 수 있는 통신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전파법」 제27조의 위임을 받은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중앙전파관리소고시 제2025-1호) 제123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훈련목적의 통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고시 제112조(준용규정)에 따라 이 규정은 아마추어국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학습 팁

훈련목적의 통신은 "미리 신고"가 핵심입니다. 또한 고시 제123조제1항에 따라 통보를 송신할 때 "비상"이라는 표시를 "훈련"으로 바꾸어 보냅니다.

오답별 해설

1. 미리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은 민간단체로서 전파법령상 신고를 받거나 승인할 권한이 없습니다. 고시 제123조제2항이 정한 신고 상대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입니다.

2. 미리 관할 체신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체신청"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옛 기관 명칭입니다. 전파 관련 사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 중앙전파관리소가 수행합니다.

3. 미리 인근 군부대와 관할 경찰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군부대나 경찰청에 통보하도록 한 규정은 전파법령 어디에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