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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 규정빈출 중간

비상통신의 취급을 개시한 후 유선통신이 복구된 때의 조치사항은?

1
당분간 비상통신을 계속 취급
2
계속하여 비상통신 및 유선통신을 겸용 취급
3
일체 없이 비상통신의 취급을 정지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복구사실을 신고

상세 해설

정답 해설

비상통신은 긴급한 상황에서 통신망이 두절되었을 때 사용하는 임시적인 통신 수단입니다. 유선통신이 복구되면 비상통신의 취급을 즉시 정지해야 합니다.

학습 팁

비상통신은 '임시'적인 수단이므로, 유선 통신이 복구되면 '바로' 중단해야 합니다.

오답별 해설

1. 당분간 비상통신을 계속 취급

유선통신 복구 후에는 비상통신을 계속 취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2. 계속하여 비상통신 및 유선통신을 겸용 취급

유선통신이 복구되면 비상통신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복구사실을 신고

비상통신 복구 사실을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