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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 규정빈출 중간

아마추어국이 무선설비에 유·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하여 중계통신을 할 수 있는 경우는?

1
제3자를 위한 통신
2
개인택시 간 호출을 위한 통신
3
대사관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통신
4
비상·재난 구조를 위한 통신

상세 해설

정답 해설

아마추어국은 비상·재난 구조와 같이 공익을 위한 통신에 한하여 유·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하여 중계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파법 제59조(무선설비의 접속) 및 관련 규정에서 아마추어국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고, 공익적 목적을 위한 예외를 인정하는 취지에 근거합니다. 일반적인 중계통신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학습 팁

아마추어국의 중계통신은 '공익'과 '비상·재난'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업무나 개인적인 용무는 중계통신으로 불가합니다.

오답별 해설

1. 제3자를 위한 통신

제3자를 위한 통신은 아마추어국의 본래 목적인 취미 및 기술 습득 범위를 벗어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2. 개인택시 간 호출을 위한 통신

개인택시 간 호출 통신은 업무적인 성격이 강하며, 아마추어국의 중계통신 허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대사관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통신

대사관 업무 지원은 공공성이 있더라도 아마추어국의 중계통신으로 직접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하며, 전파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