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점검빈출 낮음
변경검사를 하는 경우는?
1
방송구역의 변경2
시설목적의 변경3
무선국 설치장소의 변경4
통신사항의 변경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르면, 무선국은 설치 장소를 변경하여 그 변경 사항을 무선국 허가증이나 신고증에 기재해야 하는 경우, 즉 설치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무선 설비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용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학습 팁
무선국 변경검사 사항을 암기할 때, '물리적인 변화'에 집중해보세요. 설치 장소 변경은 무선국의 물리적인 위치 변화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필요합니다. 반면, 방송구역, 목적, 통신사항은 운영상의 변화에 가깝습니다.
오답별 해설
1. 방송구역의 변경
방송구역의 변경은 무선국의 시설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변경검사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무선국의 운용 범위와 관련된 사항으로, 설치 장소 변경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2. 시설목적의 변경
시설목적의 변경은 일반적으로 허가 사항으로, 무선국의 사용 목적이 변경될 경우 허가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시설 자체의 변경 검사를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또한, 아마추어 무선국의 경우 시설 목적은 거의 고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통신사항의 변경
통신사항의 변경은 무선국의 운용 내용에 관한 것으로, 무선 설비 자체의 변경이나 설치 장소 변경과는 무관하므로 변경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무선국의 운용 규칙이나 편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