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종사자 자격빈출 중간
기술자격검정에 관하여 부정행위가 있을 때 얼마간동안 기술자격 검정을 받지 못하게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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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2년 이내의 기간2
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3
1년 이내4
해당 검정 시행일부터 3년간상세 해설
정답 해설
현행 전파법 제70조의2(2015.12.22 신설)에 따르면, 기술자격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검정 시행일부터 3년간 자격검정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됩니다. '6개월 이상 2년 이내'는 구법 기준입니다.
학습 팁
부정행위 시 자격검정 제한: 해당 시험일부터 3년간 (전파법 제70조의2, 2015년 개정)
오답별 해설
1. 6개월 이상 2년 이내의 기간
6개월 이상 2년 이내는 구법 기준으로, 2015년 전파법 개정으로 3년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3개월 이상 1년 이내는 법령에 규정된 기간이 아닙니다.
3. 1년 이내
1년 이내는 법령에 규정된 기간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