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과태료빈출 낮음
무선종사자가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3차 이상 위반 시의 행정처분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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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종사 정지 6개월2
업무종사 정지 1년3
업무종사 정지 2년4
기술자격 취소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제25조제1항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무선국은 준공검사를 받은 후 운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무선종사자에 대해서는 「전파법」 제76조제1항제2호와 「전파법 시행령」 [별표 26] 제2호에 따라 1차 위반 시 업무종사 정지 6개월, 2차 위반 시 업무종사 정지 1년, 3차 이상 위반 시 기술자격 취소 처분을 합니다. 따라서 3차 이상 위반 시의 처분은 기술자격 취소입니다.
학습 팁
[별표 26]은 두 갈래입니다. 대다수 항목은 '6개월 → 1년 → 기술자격 취소'이고, 무겁게 다루는 제5호(조난ㆍ긴급ㆍ안전통신 미조치), 제10호(암어 사용), 제11호(종사범위 이탈) 세 가지만 '1년 → 2년 → 기술자격 취소'입니다. 위반횟수는 [별표 22의2]에 따라 최근 1년간을 기준으로 셉니다.
오답별 해설
1. 업무종사 정지 6개월
업무종사 정지 6개월은 [별표 26] 제2호의 1차 위반 처분기준입니다.
2. 업무종사 정지 1년
업무종사 정지 1년은 [별표 26] 제2호의 2차 위반 처분기준입니다.
3. 업무종사 정지 2년
업무종사 정지 2년은 [별표 26] 제5호(조난ㆍ긴급ㆍ안전통신 미조치), 제10호(실험국과 아마추어국의 암어 사용), 제11호(종사범위를 벗어난 운용ㆍ공사)의 2차 위반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준공검사 미수검 운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