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개설허가빈출 중간
무선국 운용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호출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의 행정처분은? (단, 1차 위반한 경우)
1
무선국 허가취소2
업무종사 정지3
기술자격 취소4
재허가 취소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시행령 별표 26에 따르면, 호출방법 등 위반 시 1차 처분은 업무종사 정지 6개월입니다. 2차는 업무종사 정지 1년, 3차는 기술자격 취소입니다.
학습 팁
호출방법 위반: 1차=업무종사 정지 6개월, 2차=1년 정지, 3차=자격 취소
오답별 해설
1. 무선국 허가취소
허가취소는 1차 위반에 대한 처분으로는 과도합니다. 반복 위반이나 중대한 위반 시 적용됩니다.
3. 기술자격 취소
기술자격 취소는 3차 이상 반복 위반 시 적용되는 가장 무거운 처분입니다.
4. 재허가 취소
재허가 취소는 호출방법 위반에 대한 표준 행정처분 유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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