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 규정빈출 중간
비상통신의 취급을 개시한 후 유선통신이 복구된 때의 조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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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비상통신을 계속 취급2
계속하여 비상통신 및 유선통신을 겸용 취급3
일체 없이 비상통신의 취급을 정지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복구사실을 신고상세 해설
정답 해설
비상통신은 긴급한 상황에서 통신망이 두절되었을 때 사용하는 임시적인 통신 수단입니다. 유선통신이 복구되면 비상통신의 취급을 즉시 정지해야 합니다.
학습 팁
비상통신은 '임시'적인 수단이므로, 유선 통신이 복구되면 '바로' 중단해야 합니다.
오답별 해설
1. 당분간 비상통신을 계속 취급
유선통신 복구 후에는 비상통신을 계속 취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2. 계속하여 비상통신 및 유선통신을 겸용 취급
유선통신이 복구되면 비상통신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복구사실을 신고
비상통신 복구 사실을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