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 취소를 명할 수 있는 기관은?
상세 해설
정답 해설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 취소에 대한 권한은 전파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있습니다. 이는 무선 설비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용을 보장하고, 전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중앙 행정기관의 권한을 명시한 것입니다.
무선종사자의 자격 관련 최종적인 행정 처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담당합니다.
오답별 해설
2.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은 무선 설비의 관리를 지원하고 전파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만, 기술자격 취소와 같은 직접적인 행정처분 권한은 없습니다.
3.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및 관리를 담당하지만,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 취소와 같은 전파법상의 징계 권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있습니다.
4.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이사장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이사장은 아마추어 무선 활동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단체이지만, 법적으로 무선종사자 기술자격 취소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유사 문제 (5개)
다음 중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무선종사자 자격
전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몇 년이 지나야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는가?
무선국 개설허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혼신방지상 필요한 때에 무선국에 대하여 취해지는 행정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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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무선국 개설허가
무선종사자가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업무종사 정지기간은? (단, 위반횟수가 1회 일 경우)
무선종사자 자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