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혼신방지상 필요한 때에 무선국에 대하여 취해지는 행정사항이 아닌 것은?
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제29조(무선국의 운용 등) 및 제30조(혼신 등의 방지)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혼신 방지를 위해 무선국의 운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선국의 설비 변경, 운용의 제한 또는 정지, 그리고 허가의 취소 등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무선국의 압류는 행정벌의 한 종류로, 혼신 방지라는 특정 목적 하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직접 취하는 행정사항이 아닙니다.
혼신 방지와 관련된 행정사항은 '운용' 또는 '설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조치들입니다. '압류'는 재산상의 강제 집행 성격을 가지므로, 혼신 방지라는 목적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오답별 해설
1. 설비의 변경
전파법 제3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혼신 방지를 위해 무선국의 설비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신 방지를 위한 행정사항에 해당합니다.
3. 허가의 취소
전파법 제30조는 혼신을 야기하는 무선국에 대하여 허가의 취소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혼신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4. 운용의 제한 또는 정지
전파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혼신 방지를 위해 무선국의 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혼신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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