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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 개설허가빈출 중간부정형 문제

다음중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와 혼신방지상 필요한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명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1
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2
무선국의 변경
3
무선국의 검사유보
4
무선국의 운용제한

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제61조에 따르면, 비상사태 발생 시 또는 혼신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선국의 허가 취소, 폐지, 변경, 운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무선국의 검사유보는 해당 규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학습 팁

비상사태 시 '폐지, 변경, 운용정지'와 같은 직접적인 행정처분 중심으로 기억하세요.

오답별 해설

1. 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는 비상사태 시 명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2. 무선국의 변경

무선국의 변경은 비상사태 시 명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4. 무선국의 운용제한

무선국의 운용제한은 비상사태 시 명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