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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 개설허가빈출 낮음

다음 중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1
무선기기가 고장난 경우
2
무선종사자를 해임할 때
3
무선설비의 설치장소를 변경할 때
4
무선설비가 설치된 차량을 변경할 때

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제25조(무선국 변경허가 등)에 따르면, 무선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변경은 전파의 혼신 및 장애 발생 가능성과 관련되므로, 허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학습 팁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변경은 전파의 혼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허가 사항으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소'라는 단어에 주목하세요.

오답별 해설

1. 무선기기가 고장난 경우

무선기기 고장은 수리 또는 교체 대상이며, 즉시 변경 허가가 필요한 사안은 아닙니다.

2. 무선종사자를 해임할 때

무선종사자 해임은 해당 무선국의 운용이나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변경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4. 무선설비가 설치된 차량을 변경할 때

무선설비가 설치된 차량 변경은 차량 자체의 변경이며,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변경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변경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차량 변경에 따른 무선설비 이전 설치 시에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