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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 변경신고빈출 낮음

얼마 이상의 기간 동안 무선국의 운용을 휴지하게 되면 신고해야 하는가?

1
20일
2
1월
3
2월
4
3월

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시행규칙 제76조(무선국의 휴지 및 폐지 신고)에 따르면, 무선국을 1월 이상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방송통신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주파수 관리 및 전파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입니다.

학습 팁

‘1월’을 ‘한 달’로 기억하면 암기하기 쉽습니다. 무선국 휴지 신고는 ‘한 달’ 이상부터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오답별 해설

1. 20일

20일은 법규에서 정한 신고 기간보다 짧으므로 오답입니다.

3. 2월

2월은 신고 기간인 1월보다 길지만,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2월을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오답입니다.

4. 3월

3월은 신고 기간인 1월보다 길지만,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3월을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오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