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현행 전파법 제76조에 따른 무선종사자 기술자격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상세 해설
정답 해설
현행 전파법 제76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기술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운용, 실험국·아마추어국의 암어 사용 등 각 호에 한정 열거된 위반행위를 기술자격 취소 또는 업무종사 정지 사유로 규정합니다. 기술자격증을 분실하여 재발급을 신청하는 것은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현행 제76조의 기술자격 취소 사유는 자격 부정취득, 자격증 대여, 준공검사 전 운용 등 법에 열거된 위반행위 중심으로 확인하세요.
오답별 해설
1. 다른 사람에게 기술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다른 사람에게 기술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는 현행 전파법 제76조의 취소 사유입니다.
2.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하는 행위는 현행 전파법 제76조의 취소 또는 업무종사 정지 사유입니다.
3. 실험국과 아마추어국이 암어를 사용하여 통신을 한 경우
현행 전파법 제76조제1항제9호는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실험국과 아마추어국이 암어를 사용하여 통신을 한 경우"를 기술자격 취소 또는 업무종사 정지 사유로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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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종사자가 기술자격을 취소당한 자는 취소당한 날로부터 몇 년 경과된 후에야 무선종사자로서의 결격사유를 면하게 되는가?
무선종사자 자격
다음 중 무선국 허가에 대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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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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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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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 개설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