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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종사자 자격빈출 낮음부정형 문제

다음 중 현행 전파법 제76조에 따른 무선종사자 기술자격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1
다른 사람에게 기술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2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3
실험국과 아마추어국이 암어를 사용하여 통신을 한 경우
4
기술자격증을 분실하여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상세 해설

정답 해설

현행 전파법 제76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기술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운용, 실험국·아마추어국의 암어 사용 등 각 호에 한정 열거된 위반행위를 기술자격 취소 또는 업무종사 정지 사유로 규정합니다. 기술자격증을 분실하여 재발급을 신청하는 것은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학습 팁

현행 제76조의 기술자격 취소 사유는 자격 부정취득, 자격증 대여, 준공검사 전 운용 등 법에 열거된 위반행위 중심으로 확인하세요.

오답별 해설

1. 다른 사람에게 기술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다른 사람에게 기술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는 현행 전파법 제76조의 취소 사유입니다.

2.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하는 행위는 현행 전파법 제76조의 취소 또는 업무종사 정지 사유입니다.

3. 실험국과 아마추어국이 암어를 사용하여 통신을 한 경우

현행 전파법 제76조제1항제9호는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실험국과 아마추어국이 암어를 사용하여 통신을 한 경우"를 기술자격 취소 또는 업무종사 정지 사유로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