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개설허가빈출 낮음부정형 문제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전기통신역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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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을 행하기 위한 무선국2
아마추어업무를 행하기 위한 무선국3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행하기 위한 무선국4
전송망사업을 행하기 위한 무선국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제20조(무선국의 개설)에 따르면,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기간통신사업, 전송망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 등을 행하기 위한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추어업무는 이러한 전기통신역무 제공 목적의 신고 대상이 아니며, 아마추어국은 전파법에 따라 별도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학습 팁
주요 무선국 종류와 각각의 개설 절차(신고, 허가 등)를 구분하여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마추어국은 다른 무선국과 달리 개인적인 통신 및 실험을 목적으로 하므로 별도의 절차를 따른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오답별 해설
1. 기간통신사업을 행하기 위한 무선국
기간통신사업을 행하기 위한 무선국은 전파법 제20조에 따라 신고 후 개설 가능하므로 오답입니다.
3.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행하기 위한 무선국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행하기 위한 무선국은 전파법 제20조에 따라 신고 후 개설 가능하므로 오답입니다.
4. 전송망사업을 행하기 위한 무선국
전송망사업을 행하기 위한 무선국은 전파법 제20조에 따라 신고 후 개설 가능하므로 오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