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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 개설허가빈출 낮음부정형 문제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전기통신역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이 아닌 것은?

1
기간통신사업을 행하기 위한 무선국
2
아마추어업무를 행하기 위한 무선국
3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행하기 위한 무선국
4
전송망사업을 행하기 위한 무선국

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제20조(무선국의 개설)에 따르면,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기간통신사업, 전송망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 등을 행하기 위한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추어업무는 이러한 전기통신역무 제공 목적의 신고 대상이 아니며, 아마추어국은 전파법에 따라 별도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학습 팁

주요 무선국 종류와 각각의 개설 절차(신고, 허가 등)를 구분하여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마추어국은 다른 무선국과 달리 개인적인 통신 및 실험을 목적으로 하므로 별도의 절차를 따른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오답별 해설

1. 기간통신사업을 행하기 위한 무선국

기간통신사업을 행하기 위한 무선국은 전파법 제20조에 따라 신고 후 개설 가능하므로 오답입니다.

3.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행하기 위한 무선국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행하기 위한 무선국은 전파법 제20조에 따라 신고 후 개설 가능하므로 오답입니다.

4. 전송망사업을 행하기 위한 무선국

전송망사업을 행하기 위한 무선국은 전파법 제20조에 따라 신고 후 개설 가능하므로 오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