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점검빈출 낮음부정형 문제
수시검사를 행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무선국이 있는 선박이나 항공기가 외국에 출항하려는 경우2
전파 발사의 정지를 명할 때3
무선국 시설자가 혼신 제거를 위해 수시검사를 요청한 경우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시행령 제45조 제5항에 따르면, 수시검사는 ①표본검사 불합격률 기준, ②시설자의 혼신 제거 요청, ③외국 출항 또는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합니다. 전파 발사의 정지 명령은 이미 위반이 확인된 후의 행정 조치이므로 수시검사 사유가 아닙니다.
학습 팁
수시검사 사유: 표본검사 불합격, 시설자 혼신 제거 요청, 외국 출항, 장관 인정 (시행령 제45조 제5항)
오답별 해설
1. 무선국이 있는 선박이나 항공기가 외국에 출항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45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외국 출항 시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무선국 시설자가 혼신 제거를 위해 수시검사를 요청한 경우
시행령 제45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시설자가 혼신 제거를 위해 요청한 경우 수시검사를 실시합니다.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령 제45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장관이 전파의 효율적 이용이나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검사를 실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