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변경신고빈출 중간부정형 문제
다음 중 변경검사를 면제 또는 생략할 수 없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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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아마추어국의 무선설비를 변경하는 경우2
아마추어국의 공중전력 10와트 초과하는 장치를 증설하여 변경하는 경우3
아마추어국의 무선설비에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통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4
중계기능만 수행하는 송·수신기 로서 회로변경 없이 전파의 형식을 변경하는 경우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아마추어국의 무선설비를 변경하여 전파형식, 출력 또는 주파수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번 보기는 공중전력 10와트 초과 장치의 증설은 명백한 출력이 변경되는 경우이므로 변경검사 대상에 해당합니다.
학습 팁
아마추어국 변경검사 면제/생략 조건을 기억할 때는 '기술적 변경' 여부가 핵심입니다. 특히 출력, 주파수, 전파형식의 변경은 변경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답별 해설
1.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아마추어국의 무선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경우라도, 무선설비의 변경으로 인해 허가된 사항(출력, 주파수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적합성평가된 기기의 단순 설치나 교체는 변경검사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3. 아마추어국의 무선설비에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통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통신사항의 변경은 무선설비의 기술적인 사항(주파수, 출력, 전파형식 등)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변경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4. 중계기능만 수행하는 송·수신기 로서 회로변경 없이 전파의 형식을 변경하는 경우
중계기능만 수행하고 회로 변경 없이 전파의 형식만 변경하는 경우, 이는 무선설비의 성능 개선이나 운영상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전파법상 변경검사가 생략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