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기본개념빈출 높음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가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공사를 하였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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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하2
200만원 이하3
300만원 이하4
500만원 이하상세 해설
정답 해설
현행 전파법 제91조제6호에 따라, 제70조제4항을 위반하여 무선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공사를 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제70조제4항 단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학습 팁
무자격자 무선설비 운용·공사: 200만원 이하 과태료 (전파법 제91조)
오답별 해설
1. 1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는 현행 전파법 제91조의 해당 위반행위 과태료 상한보다 낮은 금액입니다. 정답은 200만원 이하입니다.
3. 3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는 현행 기준의 과태료 상한이 아닙니다. 현행 기준은 200만원 이하입니다.
4. 5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는 현행 기준의 과태료 상한보다 높은 금액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