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개설허가빈출 매우 높음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무선국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무선국2
육상이동국3
아마추어국4
제한무선통신사가 지정된 선박의 무선국상세 해설
정답 해설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통신보안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단서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무선국, 육상이동국, 해상무선통신사·제한무선통신사가 지정된 선박의 무선국 및 통신보안상의 취약점이 없다고 인정하는 무선국을 확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보기 1·2·4는 모두 이 제외 목록에 해당하므로, 남는 아마추어국이 확인 대상입니다.
학습 팁
제5조제2항 단서의 제외 목록(국가·지자체 무선국, 육상이동국, 해상·제한무선통신사 지정 선박국, 취약점 없다고 인정한 무선국)을 외우면 남는 것이 답입니다.
오답별 해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무선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무선국은 제5조제2항 단서가 명시적으로 제외한 대상입니다.
2. 육상이동국
육상이동국도 같은 단서의 제외 대상입니다.
4. 제한무선통신사가 지정된 선박의 무선국
제한무선통신사가 지정된 선박의 무선국도 같은 단서의 제외 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