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무선국은?
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제77조(통신보안)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에 대하여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전파법 시행령 제65조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무선국'을 말합니다. 이 조항은 국가기밀이나 공공 안보와 관련된 통신을 다루는 무선국의 보안 수준을 정부가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많은 수험생이 '아마추어국'을 선택하는데, 이는 '통신보안'이라는 단어를 '통신 비밀 보호(전파법 제83조)'와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통신 비밀 보호는 모든 무선국에 적용되지만, 제77조의 '통신보안 준수여부 확인'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무선국에만 해당하는 별도의 규정입니다.
통신보안 확인(제77조) ≠ 통신비밀보호(제83조)! 시험에서 자주 혼동되는 포인트입니다. 통신보안 확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무선국'에만 해당하고, 통신비밀보호는 모든 무선국에 적용됩니다. 보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키워드를 찾으세요.
오답별 해설
2. 육상이동국
육상이동국은 민간 통신 목적의 무선국으로, 전파법 시행령 제65조에서 정한 통신보안 확인 대상(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무선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아마추어국
아마추어국은 취미 활동 목적의 무선국입니다. '통신보안(제77조)' 확인 대상이 아닙니다. 헷갈리기 쉽지만, 아마추어국에 적용되는 것은 '통신 비밀 보호(제83조)'이지, 통신보안 준수여부 확인 규정이 아닙니다. 전파법 시행령 제65조는 명확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무선국'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4. 제한무선통신사가 지정된 선박의 무선국
제한무선통신사가 지정된 선박의 무선국은 해상 안전 및 업무 통신 목적이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무선국이 아니므로 시행령 제65조의 통신보안 확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