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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과태료빈출 낮음

시설자가 「전파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설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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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정지 1개월
2
운용정지 2개월
3
운용정지 4개월
4
허가 취소 또는 폐지

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제23조는 시설자의 지위승계를 규율하면서, 제2항은 사업 양수인과 합병법인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제3항은 상속인과 선박ㆍ항공기 운항자 변경의 경우에 '신고'를 요구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하면 「전파법」 제72조제2항제4호에 따라 처분 대상이 되고, 구체적 기준은 「전파법 시행령」 [별표 25]가 정합니다. [별표 25] 제5호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에 1차 위반 운용정지 1개월, 2차 위반 운용정지 2개월, 3차 이상 위반 허가 취소 또는 폐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학습 팁

지위승계는 '인가가 필요한 경우(양수ㆍ합병)'가 '신고만 하면 되는 경우(상속ㆍ선박 운항자 변경)'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인가 위반은 2개월 → 4개월 → 취소, 신고 위반은 1개월 → 2개월 → 취소입니다.

오답별 해설

2. 운용정지 2개월

운용정지 2개월은 두 가지 경우입니다. [별표 25] 제4호(제23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고 운용한 경우)의 1차 위반, 그리고 제5호의 2차 위반입니다. 신고 위반의 1차 처분은 1개월입니다.

3. 운용정지 4개월

운용정지 4개월은 [별표 25] 제4호(인가를 받지 않고 운용한 경우)의 2차 위반 기준입니다.

4. 허가 취소 또는 폐지

허가 취소 또는 폐지는 [별표 25] 제4호ㆍ제5호의 3차 이상 위반 기준이거나, 제1호(제20조제1항 결격사유 해당)ㆍ제2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처럼 1차부터 곧바로 취소하는 항목의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