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무선국의 허가취소 사유로서 옳지 아니한 것은?
상세 해설
정답 해설
3번은 허가 '결격사유'이지 기존 허가의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결격사유는 허가를 받기 전 단계의 요건이고, 취소는 기존 허가에 대한 조치입니다. 참고로 보기 4번의 '3월 이상'도 현행법과 다릅니다. 현행 전파법 제72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운용을 휴지하면 허가 효력이 상실됩니다.
'결격사유'(허가 전 요건)와 '취소 사유'(기존 허가 취소)를 구분하세요. 현행법상 운용 휴지 기간은 6개월입니다.
오답별 해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가 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외국인 지위 승계는 취소 사유입니다.
2. 무선국의 허가를 취소당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시설자가 된 경우
취소 후 1년 미경과자 시설자는 취소 사유입니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월이상 무선국의 운용을 휴지한 경우
현행 전파법 제72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운용을 휴지하면 허가 효력이 상실됩니다. 보기의 '3월'은 현행법과 다른 기간이지만, 이 문제에서는 3번(결격사유와 취소사유 혼동)이 가장 명확한 오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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