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반드시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무선국의 폐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는?
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제72조제2항은 본문에서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개설신고한 무선국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무선국의 운용정지, 무선국의 운용허용시간, 주파수 또는 안테나공급전력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고 하여 재량을 주면서, 단서에서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선국의 취소 또는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제1호는 시설자가 제20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2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입니다. 이 둘만 재량이 없는 기속처분이며, 「전파법 시행령」 [별표 25] 제1호ㆍ제2호도 위반횟수 구분 없이 1차부터 "허가 취소 또는 폐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72조제2항은 "할 수 있다"(재량)가 원칙이고, 단서의 제1호ㆍ제2호만 "하여야 한다"(기속)입니다. 결격사유 해당과 부정한 방법에 의한 허가, 이 둘은 봐주지 않는다고 외우세요.
오답별 해설
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무선국의 운용을 휴지한 경우
제72조제2항제7호의 사유로 본문의 재량처분 대상입니다. [별표 25]에서도 곧바로 취소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전파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제72조제2항제8호의 사유로 역시 재량처분 대상입니다.
4.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제72조제2항제9호의 사유로 재량처분 대상입니다. 취소ㆍ폐지 외에 운용정지나 운용제한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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