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기본개념빈출 중간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몇 년마다 통신보안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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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마다 2회2
3년마다 1회3
5년마다 1회4
매년마다 1회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시행령에 따라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5년마다 1회 이상 통신보안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학습 팁
무선 통신업무 종사자의 통신보안교육 주기는 '5년마다 1회'입니다.
오답별 해설
1. 5년마다 2회
5년마다 2회라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 3년마다 1회
3년마다 1회는 규정된 주기보다 짧습니다.
4. 매년마다 1회
매년 1회는 빈도가 너무 잦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