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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 개설허가빈출 매우 높음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하였을 경우의 과태료는?

1
100만원 이하
2
200만원 이하
3
300만원 이하
4
500만원 이하

상세 해설

정답 해설

현행 전파법 제90조에 따르면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법에서 준공검사를 면제하거나 생략한 무선국은 별도 규정에 따릅니다.

학습 팁

준공검사 대상 무선국을 검사 없이 운용: 300만원 이하 과태료 (전파법 제90조)

오답별 해설

1. 1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현행법 기준보다 낮으므로 오답입니다.

2. 2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현행법 기준보다 낮으므로 오답입니다.

4. 5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현행 전파법 제90조의 해당 위반행위 상한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