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개설허가빈출 매우 높음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하였을 경우의 과태료는?
1
100만원 이하2
200만원 이하3
300만원 이하4
500만원 이하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제90조에 따르면,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성 확인 없이 전파를 발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학습 팁
준공검사 미실시 운용: 300만원 이하 과태료 (전파법 제90조)
오답별 해설
1. 1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현행법 기준보다 낮으므로 오답입니다.
2. 2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현행법 기준보다 낮으므로 오답입니다.
4. 5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는 현행 전파법 제90조에서 규정하는 과태료 금액이 아닙니다. 300만원 이하가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