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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 개설허가빈출 낮음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개설하거나 이를 운용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으로 알맞은 것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세 해설

정답 해설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무선국을 개설하거나 운용한 자에 대한 벌칙은 전파법 제84조(벌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학습 팁

무허가 무선국 개설/운용: 전파법 제8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벌칙 조항의 조문 번호와 형량을 정확하게 암기하세요.

오답별 해설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벌칙의 정도가 정답보다 낮으므로 오답입니다.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벌칙의 정도가 정답보다 낮으므로 오답입니다.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징역의 기간이 정답보다 짧으므로 오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