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과태료빈출 낮음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대한민국헌법(또는 국가기관)을 폭력으로 파괴할 것을 주장하는 통신을 한 자에 대한 처벌 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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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2
3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금고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4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제80조(벌칙) 제1항에 따르면,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대한민국헌법 또는 국가기관을 폭력으로 파괴할 것을 주장하는 통신을 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과거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이었으나 법이 엄격하게 개정되었습니다.
학습 팁
국가 전복 / 국가기관 파괴 주장 통신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중범죄로 기억하세요.
오답별 해설
2. 3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금고
과거 전파관리법 시절의 구법 규정이며, 현재는 개정되었습니다.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일반적인 무선통신 방해죄의 기본 형량(5년 이하 징역 등)입니다.
4.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치안재난, 항공, 주요 인프라 통신설비를 손괴 또는 방해한 경우의 형량입니다.

